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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 2026

주휴수당 계산기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고 개근·재직 조건을 확인하면, 1주 주휴수당과 월 평균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주마다 계약시간이 다르면 아래 4주 평균 도우미로 먼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 2026
원

0~1,000,000원 범위에서 소수 원 시급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빈칸은 미확인이며 직접 입력한 0원과 다릅니다.

시간

0~40시간 이하의 소수 시간을 지원합니다. 확인한 0시간·15시간 미만 결과와, 아직 입력하지 않은 빈칸은 구분합니다. 다른 근무형태의 지급 여부를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4주 평균시간 구하기 선택 도우미 · 반영 버튼을 눌러야 교체

매주 계약 시간이 달랐다면, 계산 대상인 연속된 완전한 4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휴게·연장근로를 뺀 계약 시간을 합해 4로 나누는 도우미입니다. 입력·예시 선택만으로 위 평균시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거나 일부 주만 있는 기간, 주의 시작일이 불명확한 경우, 주별 40시간을 넘거나 다른 근무형태인 경우는 이 도우미를 사용하지 마세요. 실제 대상 기간과 적용 기준을 직접 확인한 뒤 위 평균시간 칸을 사용하세요. 일수로 자동 환산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연속 4주의 계약상 소정시간이며 휴게·연장근로를 제외했는지 확인하세요. 4주 미만이나 산정 구간이 미확인인 경우 이 도우미로 평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시간

1주 소정시간은 0~40시간의 십진 숫자로 최대 64자까지 입력하세요. 빈칸·공백·쉼표·지수 표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범위는 도구의 입력 한계입니다.

시간

2주 소정시간은 0~40시간의 십진 숫자로 최대 64자까지 입력하세요. 빈칸·공백·쉼표·지수 표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범위는 도구의 입력 한계입니다.

시간

3주 소정시간은 0~40시간의 십진 숫자로 최대 64자까지 입력하세요. 빈칸·공백·쉼표·지수 표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범위는 도구의 입력 한계입니다.

시간

4주 소정시간은 0~40시간의 십진 숫자로 최대 64자까지 입력하세요. 빈칸·공백·쉼표·지수 표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범위는 도구의 입력 한계입니다.

각 주 0~40시간, 소수 입력 가능. 빈칸은 0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쉼표·공백·지수 표기 없이 입력하세요. 64자를 넘으면 원문을 자르지 않고 계산을 보류합니다.

예시는 시간만 바꿉니다. 위 대상 기간 확인을 대신하거나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을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범위·입력 확인 · 반영 보류

네 주의 시간과 대상 기간 확인을 모두 입력하면 합계와 평균을 표시합니다.

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은 현재 40시간입니다. 반영하면 구한 평균으로 교체하며 기존 값에 더하지 않습니다. 시급·개근·재직 여부는 바꾸지 않습니다.

0시간이나 15시간 미만도 평균 산술값입니다. 개근·재직 등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별 시간 원자료는 저장·복사·주소·서버 전송에 넣지 않으며 새로고침하면 사라집니다. 명시적으로 교체한 평균시간만 기존 계산과 계산 근거 복사에 사용합니다.

주휴수당 (1주)
82,560원
매주 같은 조건일 때 월 평균 약 358,723원
입력한 세 가지 조건에 따른 참고 계산이며 지급 권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주휴 발생 요건입력 조건 충족
주휴 시간 (주 40h 기준 8h)8시간
월 환산 주휴수당358,723원

통상근로자 주 40시간·5일 기준의 예상액입니다. 월 환산은 ×4.345로 계산한 평균이며 실제 월 지급액은 주휴 발생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시간의 짧은 표시값이 아니라 반올림 전 시간으로 수당을 계산한 뒤 각 금액을 원 단위로 표시합니다. 시급에 이미 포함된 주휴수당은 중복 가산하지 마세요.

계산 근거 가져가기

금액만이 아니라 입력 조건·산식·반올림 방식·적용 한계를 함께 담습니다. 참고용 메모이며 급여명세서나 공식 증빙이 아닙니다.

입력을 수정하면 이전 복사 안내와 펼친 문구를 닫습니다.

이 기능은 자동 저장·서버 전송·주소에 계산값 넣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사 버튼을 누를 때만 클립보드에 씁니다. 공용 기기나 다른 사람에게 붙여넣기 전에는 임금 정보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시간·개근·근로관계 유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 4주(4주 미만 근무 시 그 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봅니다)
  • 해당 1주인 연속 7일 동안 근로관계 유지 (8일째 근무 예정은 별도 요건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비교 대상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5일 근무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주마다 계약시간이 다를 때, 평균부터 확인

계산 대상에 맞는 완전한 연속 4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0·20·10·20시간이라면 합계 60시간 ÷ 4주 = 평균 주 15시간입니다. 도우미는 이 산술만 수행하고, 해당 주 개근·연속 7일 재직 여부나 법적 지급 권리를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주 40시간·5일 통상근로자 가정과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시급이 12,000원이라면, 평균 15시간의 1주 주휴수당은 3시간 × 12,000원 = 36,000원입니다.

도우미에는 실제 근무기록 전체가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시간을 넣으세요. 휴게·연장시간은 제외하며, 주별 0~40시간의 완전한 4주만 지원합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은 빈 주는 0시간이 아닙니다. 4주 미만이나 불완전한 주는 빈칸을 0으로 메우지 말고, 실제 해당 기간의 평균과 사업장의 주 기산일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주별 입력은 이 화면에만 남고, 교체 버튼을 눌렀을 때 평균시간만 기존 계산에 쓰입니다.

얼마를 받나

주휴 시간 (통상근로자 주 5일 가정)(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휴수당주휴 시간 × 시급
월 환산주휴수당 × 4.345주
예시 · 2026 최저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개근8h × 10,320 = 82,560원
주 20시간 개근4h × 10,320 = 41,280원
월 환산 (주 40h)약 358,723원

이런 경우엔 안 나옵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주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사라집니다.

시급제라도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니, 계약서의 시급 구성을 함께 확인하세요.

‘시급에 주휴 포함’이라는 말의 함정

알바를 구할 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공고를 자주 봅니다. 가능은 하지만, 그러려면 표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그만큼 높아야 합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까지 1.2배라, 최저시급만 주면서 “주휴 포함”이라고 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에 미달일 수 있어요.

주 40시간·5일 기준이고 지급 요건을 충족하며 다른 수당이 섞이지 않았다면, 주휴 포함 시급을 1.2로 나누어 기본 시급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수당이 포함되거나 근무 형태가 다르면 항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위 가정에서 주휴수당 포함 환산 시급은 12,384원(10,320 × 1.2)입니다. 법정 최저시급 자체는 10,32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매주 같은 조건으로 주휴가 발생한다고 가정한 평균이며, 실제 지급액은 해당 월의 주휴 발생 횟수와 임금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수당, 이런 게 궁금하죠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1주(연속 7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교 대상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5일 근무한다는 가정에서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가 다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월급제라면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녹아 있습니다. 반대로 시급제나 아르바이트는 따로 챙겨 받아야 하고, 최저임금을 넘는지 따질 때도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중요합니다.

결근하면 못 받나요?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사라집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주 15시간 미만이면요?

특정 한 주의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그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간이 4주보다 짧으면 그 기간을 평균하세요.

사장님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데 맞나요?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의 주 40시간·5일 기준 및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수당이 섞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 포함 시급을 1.2로 나눈 값이 기본 시급에 해당합니다. 모든 근무 형태에 1.2를 일률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줍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작은 가게라고 빠지는 게 아닙니다.

입사 첫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소정근로시간·개근 조건과 함께 연속 7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중 입사라면 사업장의 1주 기산일·주휴일과 입사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단순히 달력의 월~금에 모두 출근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못 받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임금이라,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로 보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받지 못한 주휴수당도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를 보는 거라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돼요. 결근만 아니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그대로 받습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대상에 맞는 4주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을 합산해 4로 나눈 평균을 입력하세요. ‘4주 평균시간 구하기’에서 완전한 연속 4주를 각각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10·20·10·20시간이면 합계 60시간, 평균 15시간입니다. 실제 출근시간을 그대로 쓰지 말고 휴게·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시간을 확인하세요. 개근과 해당 주 근로관계 유지는 별도 조건이며, 여러 주의 수당을 한꺼번에 합산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근로기간이 4주보다 짧아도 4칸을 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빈 주를 임의로 0시간으로 채우거나 짧은 기간을 4로 나누지 마세요. 도우미는 확인한 완전한 연속 4주만 지원합니다. 4주 미만은 실제 해당 기간의 평균을 따로 확인해 기존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칸에 직접 입력하세요. 불완전한 주, 주 기산일이나 계산 대상 기간이 불명확한 경우도 자동 환산하지 않습니다.

평균시간 도우미를 열거나 예시를 누르면 계산값이 바뀌나요?

도우미 입력과 예시 선택만으로 기존 평균시간·시급·개근·재직 선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별 시간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구한 평균시간으로 교체’를 눌러야 평균시간만 바뀝니다. 기존 값에 더하지 않으며, 주별 원자료는 저장·복사·주소나 다른 도구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빈칸·범위 오류나 기존 계산기에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없는 15시간 경계는 반영을 보류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이 없다는데 주휴수당도 없나요?

그건 다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돼요. 작은 가게 알바라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받아야 합니다.

한 주만 일하고 그만둬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1주(연속 7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시간·개근 조건을 충족했다면 8일째 근무 예정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7일을 채우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 종료일과 사업장의 주 기산일을 확인하세요.

출처 · 업데이트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시행령 제9조 별표 2·제30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시간·산정 기준 · 고용노동부 1주 근로관계 기준
업데이트 이력 — 2026-10-19: 완전한 연속 4주의 계약 소정시간 합산·평균과 명시적 교체 도우미 추가. 4주 미만·불완전 기간의 별도 확인 및 빈칸·경계 입력 안내 보완. 2026-09-08: 소수 시간 입력 수정, 4주 평균·개근·1주 재직 조건 반영, 산정 가정과 월 평균 환산 한계 공개. 2026-06-21: 최초 작성.

4주 평균 도우미 안내 확인 2026-10-19 · 기타 지급 조건·요율 설명 확인 2026-09-08 ·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요율에 근거한 추정치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계약·회사 규정·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노무사·세무사나 관할 기관(고용노동부 1350·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

본문·기능 수정 · 법령·요율 확인일은 계산기 출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