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일반 상용근로자의 구직급여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확인된 소정근로시간별 하한과 2026년 상한 68,100원을 적용합니다. 66,048원은 8시간 기준 하한이지 모든 근로자의 최소 일액이 아닙니다. 계산기의 총액은 소정급여일수(120~270일) 전부를 인정받는 가정이며, 180일·이직사유만으로 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산 순서
- 적용 범위·서류 — 이직연도·근로유형을 구분하고 이직확인서의 임금과 시간을 확인.
- 1일 구직급여액 — 평균·통상임금을 비교한 임금 × 60%, 상한 및 확인된 시간별 하한 적용.
- 소정급여일수 — 합산 대상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만 나이·장애 여부로 구간 확인.
- 총액 가정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수급자격·실업인정·수급기간은 별도 확인.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과 180일은 다른 숫자입니다
가입기간은 받을 수 있는 일수 구간, 피보험단위기간은 기준기간 안의 보수 지급 기초일을 확인하는 값입니다. 달력상 6개월을 180일로 자동 입력하지 마세요. 과거 수급에 사용된 기간은 제외하고, 이전 사업장 기간의 합산도 고용보험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시간별로 다릅니다
| 확인된 1일 시간 | 2026년 하한액 | 산식 |
|---|---|---|
| 2시간 | 16,512원 | 10,320 × 80% × 2 |
| 4시간 | 33,024원 | 10,320 × 80% × 4 |
| 6시간 | 49,536원 | 10,320 × 80% × 6 |
| 8시간 | 66,048원 | 10,320 × 80% × 8 |
이직확인서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시행규칙 제91조의2는 일·주·월 단위 및 주마다 다른 일정의 산정을 구분합니다. 주 단위는 (주 소정시간 + 해당 유급휴일 시간) ÷ 48 × 8, 월 단위는 (월 소정시간 + 해당 유급휴일 시간) ÷ 209 × 8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수 시간의 인정 구간을 임의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시 — 평균임금 10만 원, 가입 3년, 만 35세
4시간 사례: 평균임금 4만원·통상임금 비교 전·가입 3년·만 35세라면 60%인 24,000원보다 4시간 하한 33,024원이 높아 180일 가정 총액은 5,944,320원입니다. 같은 사례에서 확인된 1일 통상임금이 7만원이면 60%인 42,000원을 적용해 총액은 7,560,000원이 됩니다.
2.5년 경계: 8시간·평균임금 10만원·만 35세·통상임금 비교 전이면 150일 구간으로 9,907,200원입니다. 소수점을 지우거나 3년으로 올리면 일수와 총액이 달라집니다.
1일 평균임금을 모른다면 평균임금 계산기에서 상여금·연차수당 산입까지 반영해 먼저 구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일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계산 결과가 나오더라도 심사와 실업인정이 필요하며, 신청이 늦으면 소정급여일수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정 연기·연장 사유는 별도 상담하세요.
- 이직확인서 확인 —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 구직등록 —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등록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 고용24 사전교육 또는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이수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실업인정 반복 — 보통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계산 전에 대조할 서류와 조건
- 이직확인서 — 평균·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을 대조합니다.
- 고용보험 이력 — 이전 사업장 합산 여부와 과거 구직급여에 사용된 기간을 확인합니다.
- 기준기간 — 일반 18개월.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이고 직전 24개월 중 해당 조건의 단위기간 90일 이상인 법정 조건은 24개월입니다. 질병 등 연장 사유도 별도 확인합니다.
- 수급요건 — 취업 의사·능력, 실업 상태와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자발적이라는 선택만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 65세 이후 고용 — 신규고용과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계속고용을 구분합니다. 나이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배치전환을 못 해 준 경우
-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곤란해진 경우(사업장 이전 등)
- 회사의 폐업·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실업급여, 이런 게 궁금하죠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일반 상용근로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한 뒤 구직급여 일액의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2026년 이직자는 상한 68,100원, 하한은 확인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액 ×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격과 해당 일수의 실업인정을 모두 받는 가정의 총액이지 지급 보장액은 아닙니다.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이 얼마인가요?
2026년 이직자의 일액 상한은 68,100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시급 10,320원 × 80% × 확인된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4시간은 33,024원, 8시간은 66,048원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8시간 하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5년 이전 이직자는 별도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기간 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외에도 근로 의사·능력,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 기준기간은 이직 전 18개월이며 법정 초단시간 조건 등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고 최종 인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정말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곤란해진 경우 등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로 정해집니다. 1년 미만은 120일,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50~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80~270일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
하루 4시간 일했는데도 하한액은 66,048원인가요?
아닙니다. 이직확인서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확인되면 2026년 하한은 33,024원입니다. 주·월 단위 또는 불규칙 일정은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별도 산정이 필요해, 하루 출근시간만으로 임의 판단하지 말고 확인된 시간을 선택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적용되는 기준기간 안에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합니다. 유급 주휴일 등은 포함될 수 있고 무급일은 제외되므로 달력상 6개월과 같지 않습니다. 가입기간(년)은 소정급여일수, 단위기간(일)은 180일 요건에 쓰는 서로 다른 값입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일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기간이 부족해 계산기의 일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구직등록·사전교육 후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임신·출산·질병 등 법정 사유의 수급기간 연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단기간이라도 근로사실과 소득을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을 아직 받지 않았어도 근로사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지급 여부·조정은 근로형태와 취업 인정기준 등에 따라 고용센터가 판단하며,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산기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통상임금 비교 전, 소정근로시간이나 합산 가입기간이 다름, 조기 취업, 지급 제한, 수급기간 만료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기준보수 적용 사건은 이 계산기의 일반 상용근로자 범위 밖입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가입기간이 2년 6개월이면 어떻게 넣나요?
2.5년으로 입력합니다. 만 50세 미만·장애인 아닌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인 150일을 적용합니다. 소수점을 지우거나 3년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과거 수급에 사용된 기간과 합산 제외 기간은 빼고 정확한 피보험기간을 확인하세요.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65세 이후 신규고용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가 원칙이지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고용된 경우는 구분합니다. 나이만으로 자격을 판정할 수 없으므로 신규고용·이력 단절 등이 있으면 특수 사례를 선택하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1일 통상임금에 0원을 넣어도 되나요?
확인 전의 임시 가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용근로자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사용하므로 0원을 넣은 결과는 비교 전 예상액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평균임금·통상임금과 고용센터의 계산 기준을 확인한 후 다시 계산하세요.
출처 · 업데이트
고용24 — 상용직 실업급여·신청절차 · 고용보험법 제45조 — 평균·통상임금 · 시행령 제68조 — 상한 · 시행규칙 제91조의2 — 소정시간 산정 · 고용노동부 — 2026년 시간별 하한·급여일수 · 고용노동부 — 65세 이후 고용
확인일 2026-10-07 · 2026년 이직자 기준. 일반 상용근로자 산식이며 원 단위 표시 반올림, 법정 끝수 처리·기준보수·일용근로자 등 특례는 별도 확인합니다.
페이지 확인일 2026-10-07 · 입력 기준 추정치이며 수급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실업인정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