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조건
퇴직금제는 적용 요건을 충족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법정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만,근로시간이 달라진 사람을 마지막 4주만으로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이 화면은 중간정산·근로관계 단절 등이 없고 재직기간 내내 주 소정근로시간이 고정된 경우를 간편 계산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2025-12-31, 전 기간 주 40시간 고정, 산정 제외기간 없음, 상여·연차 가산 없음으로 가정합니다.
계산 중에는 소수 임금을 유지하고 표시 금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한 사례입니다. 통상임금을 모르는 경우에는 위 하한 비교 가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산 순서와 결과 읽는 법
| 계속근로·시간 |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고정 근로시간 조건 확인. 1년·주 15시간 경계와 변동 시간은 구분 |
|---|---|
| 재직일수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 입사일. 중간정산·단절·근속 제외기간은 자동 조정하지 않음 |
| 제외기간 없는 월 평균 방식 | (실제 3개월 세전 임금총액 + 확인된 연간 상여·연차 산입액 × 3/12) ÷ 산정기간 달력 일수. 연간 안분 금액은 앞의 임금총액과 분리 |
| 확인된 1일 평균임금 방식 | 같은 퇴직일 기준으로 산입 임금·제외기간을 확인한 하루 금액을 직접 사용. 3/12 재가산 없음 |
| 통상임금 비교 |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 통상임금 0원은 비교 미완료 |
| 세전 참고액 | 적용 1일 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세금·IRP 지급 절차는 별도 |
수습·사용자 귀책 휴업·출산전후휴가·산재요양·육아휴직 등 법정 제외기간에 해당하면그 기간과 해당 임금을 함께 제외해야 합니다. 제외 여부는 사유·기간별로 확인해야 하며 모든 휴직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먼저 평균임금 계산기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기간·임금을 대조하세요. 평균임금의 산정 제외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도 무조건 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입·퇴사일이어도 계산을 멈추는 사례
위 사례와 입·퇴사일이 같아도, 일부 기간은 주 10시간이고 마지막 4주는 주 40시간이었다면 전 기간 1,826일을 그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일부터 역산한 4주 구간별 소정근로시간과 산입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화면에서 변동 근로시간은 ‘확인 필요’로 보류하며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이름보다 산입 조건
연간 입력란은 지난 1년 입금액을 모두 더하는 곳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입 대상으로 확인한 연간 금액만 입력합니다. 연간 안분 대상은 월 평균 임금총액에서 분리하고 연간 칸으로 옮기세요. 매월 지급되어 월 급여에 포함한 정기상여를 다시 넣거나, 확인된 1일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한 번 더 더하면 중복 계산입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상여금 | 급여규정·계약·지급관행에 따른 지급의무와 임금성 확인. 명절상여라는 이름만으로 일괄 제외하지 않음 |
|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 발생연도·사용기간·지급의무 발생 시점을 확인하고, 평균임금에 산입할 연간 금액만 입력 |
|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 | 퇴직 정산으로 받을 수당이더라도 이 평균임금 산입액에는 넣지 않음 |
회사 정산서와 비교할 때 준비할 자료
- 근로계약서·변경 계약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점, 계속근로 관계를 확인합니다.
- 산정기간 급여대장: 화면의 시작일·종료일에 맞는 세전 임금총액과 상여금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금 실수령액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휴직·휴업 기록과 연차대장: 제외 사유·일수·해당 임금, 연차 발생·사용기간과 수당 지급의무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 퇴직급여 정산서: 퇴직금제/퇴직연금 유형, 중간정산 이력, 같은 퇴직일 기준 1일 평균임금·통상임금을 대조합니다.
값이 다르면 먼저 산정기간 일수, 산입 임금, 근로시간 변경, 통상임금 비교 여부를 하나씩 맞춰보세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나 임금성에 다툼이 있으면 이 화면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제에서 계속근로 1년 이상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로,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 × 30일 × 계속근로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이 화면은 근로시간이 재직기간 내내 일정하고 중간정산·근로관계 단절 등 별도 정산이 없는 경우를 다룹니다. 통상임금 0원은 비교 미완료를 뜻합니다.
세 달 월급이 다르면 월 평균 임금에 무엇을 넣나요?
제외기간이 없다면 화면에 표시된 퇴직 전 3개월 산정기간의 실제 세전 임금을 합산한 뒤 3으로 나눈 금액을 넣습니다. 마지막 달 월급 한 번을 넣는 뜻이 아닙니다. 연간 안분할 상여금·연차수당은 이 합계에서 분리해 해당 연간 입력란에 넣고, 매월 지급되어 월 급여에 포함한 정기상여는 연간 입력란에 다시 넣지 마세요. 월 중간 퇴사라면 해당 기간에 귀속되는 임금을 급여대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4주만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나요?
그 정보만으로 전체 재직기간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퇴직일부터 역산한 4주 단위로 평균을 구해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구간별 기록을 자동 판정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이 달라졌거나 불명확하면 금액을 보류합니다. 재직기간 내내 고정된 주 소정근로시간인 경우에만 간편 계산하세요.
휴직·휴업 등 평균임금 제외기간이 있으면요?
법정 제외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의 일수와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야 합니다. 이 화면의 월 평균 방식은 이 조정을 하지 않아 제외기간이 있거나 불명확하면 금액을 보류합니다. 평균임금 계산기나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일수·임금을 먼저 대조하세요. 제외 여부를 확인한 뒤 같은 퇴직일 기준으로 확인한 1일 평균임금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외 여부를 모름으로 두면 직접 입력해도 보류합니다. 산정기간 전체가 제외되는 등 특별한 경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여금은 이름만 보고 넣거나 빼면 되나요?
아닙니다. 지급 규정·계약·관행과 임금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명절상여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연간 상여금 칸에는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간 금액으로 확인된 금액만 넣고, 월 급여에 포함한 정기상여는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제외기간이 없는 월 평균 방식에서는 확인된 연간 금액의 3/12을 더합니다. 확인된 1일 평균임금 직접 입력 방식에서는 상여금을 다시 가산하지 않습니다.
퇴사 때 받는 연차수당을 전부 더하나요?
전부 더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중 평균임금 산입 대상으로 확인된 금액과,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기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는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안내가 있습니다. 연차대장의 발생연도·사용기간과 지급의무가 생긴 시점을 확인한 뒤, 산입 대상으로 확인된 연간 금액만 넣으세요.
통상임금을 모르거나 평균임금보다 낮으면요?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을 0원으로 두면 평균임금 기준 참고액만 표시하며 법정 하한 비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확인한 같은 퇴직일 기준의 1일 통상임금과 대조하세요. 월 통상임금이나 시간당 통상임금을 하루 금액으로 오인해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이나 중간정산 이력도 계산하나요?
이 화면은 중간정산·근로관계 단절 등이 없는 퇴직금제 참고 계산입니다. DC형의 적립금·운용 결과나 중간정산 후 기간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유형과 중간정산 이력을 회사·운용 금융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DB형은 제도별 급여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 확인 범위
법령·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12. 아래 자료의 적용 요건·산식·산입 구분을 대조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자격·임금성을 판정하거나 전문가 검수를 마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계속근로 1년·4주 평균 주 15시간 적용 제외 조건.
- 같은 법 제8조: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중간정산 후 기간의 별도 처리.
- 근로기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제4조: 평균임금·통상임금 하한, 제외기간과 해당 임금의 조정 및 특별한 경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일 입력 방법, 기간별 세전 임금과 확인된 연간 금액의 산식.
- 법제처 근로시간 단축·퇴직급여 안내: 육아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과 평균임금의 별도 처리.
- 1350 근로시간 변동 상담: 2026-08-13 답변의 4주 단위 산입 설명, 같은 페이지의 2025-05-16 임금성 안내.
- 1350 연차수당 산입 상담: 2026-07-29·09-28 답변의 퇴직 전 발생 수당과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수당 구분.
자료 확인 2026-10-12 · 퇴직금제의 입력 조건별 참고액이며 실제 지급액·수급권을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