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보다 290원 올랐습니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 2,156,880원. 업종·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시급을 일급·월급·연봉으로
| 일급 | 시급 × 8시간 |
| 주급 | 시급 × (주 근로 + 주휴) |
| 월급 | 시급 × 209시간 (주 40h 기준) |
| 연봉 | 월급 × 12 |
최저임금, 이건 짚고 가세요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이면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최저임금은 매년 8월에 고시돼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것, 빠지는 것
최저임금을 넘는지 따질 때 기본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2024년부터 산입 범위가 넓어져,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일부만 넣었지만 지금은 전부 들어가요.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처럼 일한 만큼 더 받는 돈, 그리고 매달 주는 게 아닌 비정기 상여는 빠집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적은데 수당으로 채운다”는 식이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으니, 고정적으로 받는 항목만 추려서 비교해야 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과 못 받았을 때
| 연도 | 최저시급 |
|---|---|
| 2024년 | 9,860원 |
| 2025년 | 10,030원 |
| 2026년 | 10,320원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는 위법이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못 받은 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해요.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니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약 216만 원(2,156,880원)이 되고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인 이유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저 월급도 시급 × 209로 따집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이 계산기의 월 환산 급여에도 주휴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는 위법이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고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이라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이나 식대도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는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장·야간수당이나 비정기 상여는 빠져요. 고정적으로 받는 항목만 모아 비교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분을 더 받으니, 실제 일한 시간 기준으로는 시급이 약 1.2배가 됩니다. 2026년이면 10,320원의 1.2배인 약 12,384원이 실질 최저시급인 셈이에요.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노동자·사용자·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심의해 결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초에 고시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금액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못 받은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신고로 시정 지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업종·지역·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때 업종별로 다르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예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수령액도 그만큼 오르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시급이 오르면 4대보험과 세금도 함께 늘어, 손에 쥐는 돈은 인상분보다 조금 적게 오릅니다. 그래도 인상 폭이 크면 실수령도 분명히 늘어나요.
아르바이트나 단기 알바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일용직까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돼요. 하루 몇 시간짜리 단기 알바라도 시급이 그해 최저시급 아래면 위법입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에 동의하는 계약서를 썼다면요?
그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라, 최저임금만큼 받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서명했어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업데이트
근거: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고시(2025-08-05, 시급 10,320원·월 2,156,880원).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노동부
적용 기준일 2026-01-01. 업데이트 이력 — 2026-06-23: 2026년 확정 최저시급 10,320원 반영(이전 10,030원은 2025년 값). 2026-06-21: 최초 작성.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2026-06-23 최신 반영 ·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