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보다 290원 올랐습니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이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인 경우의 고시 기준입니다.
2027년 기준과 얼마나 달라지나요?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이며 적용 기간은 2027-01-01~2027-12-31입니다. 1일 8시간은 85,600원, 월 209시간은 2,236,300원으로 2026년 같은 시간의 월 기준보다 79,420원 높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기준 연도를 선택하면 임금·시간 입력은 유지한 채 두 연도의 월 기준과 차이를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산입 월급 220만원·월 209시간이면 2026년 기준보다 43,120원 많지만, 2027년 기준보다 36,300원 적습니다. 2027년 기준은 다음 해 근무분의 사전 대조이며 2026년 급여의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보험료·세금을 뺀 실수령액이나 법적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 확인 항목 | 계산 방법 |
|---|---|
| 산입 월 임금 | 급여명세서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합산 |
| 월 기준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365 ÷ 7 ÷ 12 |
| 월급 환산 시급 | 산입 월 임금 ÷ 월 기준시간 |
| 근무분의 적용 연도 | 2026년 10,320원 또는 2027년 10,700원과 환산 시급을 비교. 2027년 선택은 사전 대조 |
주 40시간·주휴 8시간이면 월 기준시간은 고시 기준 209시간입니다. 2026년을 선택하고 월 210만원을 산입임금으로 입력하면 환산 시급은 약 10,048원이고, 월 기준 약 56,880원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이건 짚고 가세요
월급 비교에서는 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합친 기준시간을 사용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이면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최저임금은 매년 8월에 고시돼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것, 빠지는 것
최저임금을 넘는지 따질 때 기본급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입합니다. 급여명세서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급 조건과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 이외의 임금, 소정근로 외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 임금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월급 비교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산입임금만 들어가므로 애매한 항목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갖고 확인하세요.
연도별 최저시급과 못 받았을 때
| 연도 | 최저시급 |
|---|---|
| 2024년 | 9,860원 |
| 2025년 | 10,030원 |
| 2026년 | 10,320원 |
| 2027년 (1월 1일부터) | 10,700원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는 위법이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못 받은 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해요.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니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약 216만 원(2,156,880원)이 되고요.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이며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이며 2027-01-01부터 2027-12-31까지 적용됩니다. 1일 8시간은 85,600원, 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인 월 209시간은 2,236,300원입니다. 2026년 급여에는 2026년 시급 10,320원을 사용하세요. 계산기의 2027년 선택은 해당 연도 근무분을 위한 사전 대조입니다.
기준 연도를 바꾸면 입력한 월급이나 시간이 바뀌나요?
아니요. 기준 연도만 바뀌며 입력한 시급·산입 월급·근로시간과 계산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선택한 연도의 예시 버튼을 눌러야 임금 입력값이 바뀝니다. 결과 아래에서 같은 입력의 2026·2027년 월 최저임금과 차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인 이유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저 월급도 시급 × 209로 따집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과 법에 따라 유급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합친 월 기준시간을 사용합니다. 주휴 발생 여부와 시간을 확인해 계산기에 직접 입력하세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는 위법이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고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이라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이나 식대도 포함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입합니다. 통화 이외의 임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이고 2027년은 10,700원입니다. 2026년 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한 12,384원을 별도의 법정 최저시급처럼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휴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유급 주휴시간분 임금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노동자·사용자·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심의해 결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초에 고시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금액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못 받은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신고로 시정 지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2026년에는 단일 시간급 10,32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감액 승인 등 개별 예외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수령액도 그만큼 오르나요?
세전 임금이 올라가도 실제 실수령액 차이는 보험·세금과 개인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도구는 세전 산입임금을 비교하며, 2027년 보험료나 세금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연봉·4대보험 등 다른 계산기의 2026년 기준도 바꾸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알바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처럼 고용 형태가 달라도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나 감액 승인이 있는 개별 사례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에 동의하는 계약서를 썼다면요?
그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라, 최저임금만큼 받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서명했어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업데이트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결정 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안내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최저임금 결정표 확인일 2026-10-16. 2027년 기준은 2026-08-05 고시됐으며 2027-01-01부터 적용됩니다. 기본 계산은 2026년이고 2027년을 선택하면 해당 연도 기준으로 사전 대조합니다. 산입범위·주휴시간 등 법령 설명 확인일 2026-09-19. 업데이트 이력 — 2026-10-16: 2026·2027년 기준 선택과 같은 입력의 연도별 대조 추가. 2026-06-23: 2026년 확정 최저시급 10,320원 반영(이전 10,030원은 2025년 값). 2026-06-21: 최초 작성.
결정표 2026-10-16 · 법령 설명 2026-09-19 확인 · 산입임금·주휴시간 입력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